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인 등골뼈(척추)가 또 나왔다. 등골뼈는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위여서, 정부가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검역 중단 조처만 내렸다. ▶관련기사 29면
농림부는 5일 “지난달 28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618상자(18.5t) 중 1상자(30.3㎏)에서 등골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초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처를 내렸다. 농림부는 “미국 정부에 한국행 쇠고기 선적을 즉시 멈추도록 요구하고 이번 검역 중단 조처가 새 수입위생 조건이 확정·시행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1일 등골뼈가 발견됐을 때 정부는 약 한 달 검역을 중단했다가 미국 쪽의 ‘실수’라는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만 듣고 검역을 재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 협상에 앞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등골뼈·머리뼈 등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7가지와 꼬리·내장 등 부산물은 계속 수입을 금지하되,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미국의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요구에 대한 방어 논리 논의는 없었다”며 “정부가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내세워 한국 정부에 “부위와 나이를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이날 협의회를 끝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또다시 등골뼈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협상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이란 소의 등골뼈(척추), 등골(척수), 머리뼈(두개골), 뇌 등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말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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