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특정위험부위인 등골뼈가 섞인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5일 오후 경기도 용인 고려냉장 냉동창고에서 꺼내져 공개되고 있다. 용인/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역망 허술한 미국 “규정 바꿔라” 되레 큰소리
한국쪽, 연령제한 지키고 갈비뼈 수입허용 검토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두차례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척추)가 발견됐다.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가 발견된 것도 무려 9건이나 된다. 작은 뼛조각이나 금속 같은 이물질, 검역증 표시 위반 사례 등을 모두 합치면 1년간 위생조건 위반 건수가 200건을 넘는다. 이처럼 규정 위반이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21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도리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 뼈 왜 자주 나오나? =미국은 규정 위반에 대해 ‘우연한 실수’라는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실수의 반복은 곧 미국 쇠고기 검역 체계의 허술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본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뼈 검출이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은 “지난해 미국의 수출 작업장을 가보니, 분류 체계가 허술하고 미숙련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들은 규모가 엄청난데도, 검역관(수의사) 수가 충분치 않고,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도 대부분 이민자들로 숙련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이직이 잦다.
실제로 등골뼈가 나온 쇠고기를 수출한 작업장들은 카길과 스위프트 등 대형 업체들이다. 이번에 등골뼈를 수출한 스위프트는 승인된 작업장 3곳 중 이미 2곳이 작업 승인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 등골뼈 발견으로 한국 수출이 더이상 불가능해지게 됐다. 카길도 이미 2곳의 작업장이 승인 취소를 당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대해 노동자의 실수나 기계 고장 등 때문이라는 해명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는 미국의 해명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등골뼈 발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보 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 협상재개는 시간문제=이날 우리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마지막으로 열고,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협상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골뼈가 다시 발견되고 검역 중단까지 결정되면서 향후 협상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일정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협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다시 검출될 상황을 예상한 조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등골뼈가 처음 발견된 지난 8월 초 중단된 검역을 같은 달 27일 재개하면서, 다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나오더라도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만 취한 뒤 새 수입위생조건 협상 체결 뒤 검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마지막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고수하면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등골뼈·머리뼈·뇌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가지와 꼬리·내장·사골 등 부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신 정부는 미국 쪽에 이력추적제 미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나이와 부위에 제한 없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권고 지침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이 판정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의 끝 부분)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30개월 미만의 소는 뇌·두개골·척수 등을 제거할 의무마저 없기 때문이다. 김진철 김지은 기자 nowhere@hani.co.kr
한국쪽, 연령제한 지키고 갈비뼈 수입허용 검토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두차례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척추)가 발견됐다.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가 발견된 것도 무려 9건이나 된다. 작은 뼛조각이나 금속 같은 이물질, 검역증 표시 위반 사례 등을 모두 합치면 1년간 위생조건 위반 건수가 200건을 넘는다. 이처럼 규정 위반이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21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도리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결과
하지만 일정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협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다시 검출될 상황을 예상한 조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등골뼈가 처음 발견된 지난 8월 초 중단된 검역을 같은 달 27일 재개하면서, 다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나오더라도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만 취한 뒤 새 수입위생조건 협상 체결 뒤 검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마지막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고수하면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등골뼈·머리뼈·뇌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가지와 꼬리·내장·사골 등 부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신 정부는 미국 쪽에 이력추적제 미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나이와 부위에 제한 없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권고 지침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이 판정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의 끝 부분)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30개월 미만의 소는 뇌·두개골·척수 등을 제거할 의무마저 없기 때문이다. 김진철 김지은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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