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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 11일부터 수입 협상 시작

등록 2007-10-09 19:48수정 2007-10-09 21:06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 주장 비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 주장 비교
미국산 쇠고기서 등골뼈 나온 게 대수랴?
이틀간 수원서 검역기술 협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척추)가 발견된 지 일주일도 안돼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려는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열린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위한 양국간 검역 기술협의를 오는 11~12일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주말 미국 쪽이 협의를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애초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두차례나 발견돼,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상당 기간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미국 정부는 등골뼈 검출로 수입검역·선적이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 때까지 중단됨에 따라, 개정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이의 선결 조건으로 약속한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협의에서 양쪽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라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지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받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국제수역사무국 규정대로 나이·부위의 제한없이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제수역사무국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는 원칙적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중 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 부분)만 제거하면 나이·부위에 제한없이 교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 지침은 권고일 뿐 고유한 검역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뇌·척수 등 7가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꼬리·내장·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 불허와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 유지라는 기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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