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 항공기가 북쪽 하늘을 통과할 때 내는 비용은 남쪽 하늘을 통과할 때 내는 비용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적항공사 북한 영공 통과료 지불현황’을 보면, 대한항공은 2002~2006년 5년 동안 720만8542달러(66억2천만원)를, 아시아나항공은 187만1182달러(17억2천만원)를 영공 통과료로 내 모두 83억4천만원을 북쪽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쪽 영공 통과료는 항공기 한 대에 평균 15만원선인데, 북쪽 영공 통과료는 80만원선으로 5배가 넘었다.
연도별 영공 통과료는 대한항공이 2002년 90만3200달러에서 2006년 216만2982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이 북쪽에 낸 영공 통과료도 2002년 10만7710달러에서 2006년 86만6945달러로 크게 늘었다. 두 항공사가 북쪽에 낸 영공통과료는 2002년 101만910달러에서 2006년에 302만9927달러로 3배 가량 증가했다.
두 항공사는 영공 통과료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산하 국제정산소를 통해 북쪽에 지급한다. 남북한은 지난 1997년 10월 상대방 공역 안의 항로 설정과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1998년부터 미국과 러시아 등지로 운항하는 국내 항공기들이 북쪽 영공을 통과해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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