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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국에선 ‘익스플로러’만 써라?

등록 2007-11-13 19:02수정 2007-11-13 22:51

한국시장 웹부라우저별 점유율(왼쪽)과 세계시장 웹브라우저별 점유율(오른쪽)
한국시장 웹부라우저별 점유율(왼쪽)과 세계시장 웹브라우저별 점유율(오른쪽)
MS사 ‘액티브X’ 무분별 사용…점유율 99%
다른 브라우저론 쇼핑·공과금 납부 힘들어
‘오픈웹’, 금융결제원 상대로 손배소송 내
고려대 법학과 김기창 교수는 인터넷을 할 때 비영리법인인 모질라재단에서 무료로 배포한 웹 브라우저 ‘파이어폭스’를 사용한다. 그런데 김 교수는 국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쇼핑은 물론, 공과금 납부나 티켓 예매 등을 할 수 없다. 일정 액수가 넘는 온라인 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인증서 발급 기관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연동되는 액티브 엑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웹 브라우저로는 인증서 발급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김 교수가 이끄는 웹표준화 단체인 ‘오픈웹’은 지난 1월 웹 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대표적인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많은 웹사이트들이 익스플로러에서만 연동되는 기술인 액티브 엑스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 웹브라우저 선택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60~75%이며, 파이어폭스·오페라·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에서만 익스플로러가 99%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며 아성을 다지고 있다.

■ 액티브 엑스 남용된 웹환경=마이크로소프트가 10여년 전 개발한 액티브 엑스는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컴퓨터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한 편리한 기술이다. 그러나 개발사 스스로 악성코드 유포나 해킹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엑티브 엑스 활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선 온라인 사업자들이 액티브 엑스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익스플로러 독점체제에다, 단기 성과에 골몰하는 업계의 태도가 결합한 탓이다. 김기창 교수는 “이쪽 업계가 가격이나 시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 상황에서 개발자는 보안은 취약하지만 사용하기 쉬운 액티브 엑스 외에 다른 기술을 활용해 볼 엄두를 못 낸다”고 지적했다. 웹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 ㈜시도우의 신현석 웹표준화 추진팀 팀장도 “액티브 엑스를 대체할 기술이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엑티브 엑스의 남용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의 등장을 가로막는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지난달 선보인 ‘온라인 소프트웨어 시범사업’에서도 액티브 엑스 기술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윈도 운영체제에서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이들은 이번 사업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 웹 접근성 높여야=웹브라우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웹 접근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노인 등), 어떤 기술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브라운 대학이 웹 국제표준화 단체인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의 지침 준수 여부로 평가한 각국 정부의 웹 접근성 준수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일본(75%), 대만(73%), 미국(54%)보다 크게 떨어졌다.

접근성을 높이려면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인터넷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스스로 마련한 지침을 준수해 웹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2009년까지 전 공공기관의 웹페이지를 국제 규격에 맞게 표준화하기로 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서로 다른 기술이 호환되고 소통을 원할하게 하려는 것이 표준화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 먼저 원칙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분야에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하면 마치 표준처럼 쓰이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민간 사업자까지 웹표준을 강제할 수 없지만 공공서비스의 경우는 다르지 않으냐”며 “현실적으로 웹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점차 확산되는 모바일 기기 활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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