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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우리금융지주 매각 시한 규정 삭제

등록 2007-11-13 19:07수정 2007-11-13 19:23

정부, 입법예고…“23% 이내 소수지분은 조속 처리”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시한을 삭제하는 대신 매년 지분매각 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법정 시한까지 매각을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시한을 삭제했으나, 23% 이내의 소수지분은 블록세일, 공모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매각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매각 시한을 없앤 배경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73%의 매각 시한이 법에 명시돼 탄력적인 매각 방안 마련이 힘들 뿐만 아니라, 시한에 쫓겨 매각 협상력도 떨어져 오히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내년 3월27일까지 매각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법적 시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금융지주의 조속한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매년 국회 보고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매각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매각 실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경부는 “최대 23%의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블록세일, 공모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매각하고 지배지분 50%는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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