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대리점들을 상대로 ‘밀어내기식 판매’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쌍용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쌍용차는 대리점들의 분기·반기·연간 판매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목표 달성을 강요해왔다. 특히 2004~2006년엔 일별로까지 할당 목표를 주거나, ‘선출고’를 요구하는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출고란 일단 제3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뒤 대리점이 이들 차량을 책임지고 보관·관리하다가 판매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일별 평균 자동차 판매 현황을 보면 월 목표 마감일 닷새 전까지는 하루 평균 191대이던 판매량이 4일 전부터 마감일까지 평균 305대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자구 계획서를 내도록 했고, 2006년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16곳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했다. 쌍용차는 공정위에 이런 부당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제재 사유가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동차업계의 밀어내기식 판매 관행 등 대리점에 대한 부당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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