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로고 버젓이 내걸고 타사제품 권유”
SKT, LGT 대리점 12곳 고소
에스케이텔레콤이 일부 엘지텔레콤 대리점을 상대로 자사 기업 이미지(CI)와 브랜드 이미지(BI)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1일 서울, 대전 등에 위치한 엘지텔레콤 대리점 12곳을 상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연초부터 엘지텔레콤 대리점들이 우리 기업 이미지가 들어간 옆 간판을 제작해 벽에 붙이는 등 불법 제작물을 사용했다”며 “두 회사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와 문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우리쪽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대리점이 있어 법적인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엘지텔레콤 쪽은 “지난 9월 우리쪽 대리점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의 기업 이미지를 사용해 에스케이텔레콤의 시정 요청이 있었다”며 “해당 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했고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엘지텔레콤 쪽은 “문제가 생긴 대리점은 영업정지 등 시정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잘못은 인정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이 사전 통보없이 고소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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