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타사와 같은 기준 적용
“국내선 2년간 사망사고 없어야”
“국내선 2년간 사망사고 없어야”
대한항공이 설립하는 저가 항공사인 에어코리아의 내년 5월 국제선 취항이 어렵게 됐다.(<한겨레> 11월27일치 21면) 반면 이미 2005~2006년 국내선에 취항한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한성한공은 내년에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새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진출 기준을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한다’로 정했다. 또 국제선에 진출하더라도 부정기 운항으로 1년 동안 사망사고가 없어야 정기운항 면허를 받는다. 건교부 권용복 항공정책팀장은 “국제선은 지형·기후·항로·공항 여건이 달라 국내선보다 사고 위험이 2.7배 가량 높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항공사가 출자해 새 항공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운항 경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만큼 다른 신규 항공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올해 설립해 국내선 취항 없이 내년 5월부터 국제선에 바로 투입하려던 에어코리아는 2년 동안 사망사고 없이 국내선을 운항해야 국제선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이승렬 차장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 저가 항공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항공사의 진출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안전 시스템을 갖춘 저가 항공사는 국내선 운항 기간과 관계없이 국제선 운항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06년 6월 국내선 운항을 시작한 제주항공은 내년 6월까지 사망사고 없이 운항하면 국제선 부정기 취항이 가능해진다. 2005년 8월 취항한 한성항공은 2만편 이상 운항이 달성되는 내년 말께 국제선 부정기 운항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또 남북간 항공 운송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1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 경험이 있고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둘 이상의 항공사가 합병한 경우는 기존 항공사들의 운항 경험을 승계하고, 항공사가 나뉘는 경우는 기존 항공사의 자산과 인력을 50% 넘게 맡은 항공사가 운항 경험을 승계하도록 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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