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공조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15억 지급 명령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내줬던 어음할인료도 다시 뺏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부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부당 하도급거래 혐의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5일 경남 창원의 자동차부품업체인 삼성공조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5억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업체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서면실태 조사 등에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33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5억2700만원을 지급했다가 다시 24개 업체로부터 3억8천만원을 돌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월에는 38개 업체의 납품대금을 5%씩 일방적으로 깎는가 하면, 납품을 받고도 이중 일부를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개 업체에게 7억1400만원의 대금을 주지 않았다. 삼성공조는 라디에이터나 인터쿨러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은 1029억원, 순이익은 105억원이다.
공정위는 “음성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을 뿐 아니라 적발 뒤 내줬던 돈을 다시 회수한 것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엄한 제재의 배경을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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