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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통업체 98%가 공정위 고시 위반”

등록 2007-12-20 19:35

납품업체 조사…“판촉비 등 부담 떠안아”
유통업체는 32%만 고시 위반 혐의 인정
‘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때렸다는 이는 없네.’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70%가 지난해 한차례 이상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는 30%만이 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1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및 20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2007년 가맹·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납품업체들은 41개 유통업체 가운데 40곳(97.6%)이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 위반 혐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한 납품업체 591곳 가운데 409곳(69.2%)이 지난해 최소 한번 이상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판촉비 부담 강요 △판매 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등이 많았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31.7%(17곳)만이 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납품업자의 판촉비 부담률이 평균 5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가 63.1%로 가장 높았고 홈쇼핑은 62.5%, 백화점은 41.4%였다.

또 유통업체의 65%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대형마트 45%, 백화점 23.3%, 홈쇼핑 14.4%의 순이었다.

판매 장려금 수준은 ‘매출액의 2%~4%’가 31.8%로 가장 많았지만, 10% 이상 받고 있는 곳도 9.7%나 됐다.


현재 공정위는 판촉비의 일정 비율을 유통업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

가맹본부의 경우는 183곳 중 169곳(92.3%)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문제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 △부당한 물품 공급처 제한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영점이 없고 가맹점 사업자만으로 이뤄진 가맹본부가 86곳(47%)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있는 경우는 41곳(22.4%)에 불과해 가맹점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선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내년 1~3월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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