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도시가스 요금 2.6% 인하…4월부터 연탄 19.6% 인상
새해엔 도시가스 요금이 약간 내리고 연탄 값은 크게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새해부터 도시가스 평균 도매요금을 ㎥당 현행 583.55원에서 567.18원으로 2.8%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요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현행 ㎥당 631.37원에서 615.00원으로 2.6% 내리게 된다. 가스공사는 “원료비에서 저가의 신규 계약물량 도입 등으로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정된 가격은 2개월 동안 적용되며, 월 평균 172㎥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한 달에 2308원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서민들이 쓰는 연탄과 주 원료가 되는 무연탄(분탄)의 가격은 크게 올랐다. 산업자원부는 31일부터 무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탄광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의 최고 판매가격(3급 기준)을 t당 9만8800원에서 10만7940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10%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탄값의 경우 연탄 소비자가격(공장도 가격+배달료)을 서울시 평지 기준으로 장당 337.00원에서 403.25원으로 19.6% 올리는데, 서민층의 겨울철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4월1일부터 인상값이 적용된다. 내년 연탄값 인상폭은 올해 인상폭(12.3%)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하루 3장, 월 90장의 연탄을 사용하던 가구는 한달에 5963원의 난방비가 더 들게 된다.
한편, 정부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 동안 등유와 엘피지(LPG) 프로판(가정용 LPG 부탄 포함),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해 30%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유는 ℓ당 11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엘피지 프로판과 도시가스는 각각 ㎏당 13원,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내용(?5C<한겨레> 11월14일치 2면)으로, 관련 조항이 포함된 특소세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될 예정이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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