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재벌 ‘문어발 경영’ 폐해 잊었나

등록 2008-01-06 19:16수정 2008-01-06 21:29

5
5
25개 대기업 출자여력 37조원…‘투자 걸림돌’ 주장은 핑계
순환출자 금지 등 보완책 미비…‘친기업 아닌 친재벌’ 비판
인수위 ‘출총제 폐지’ 파장
1987년 도입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위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출총제를 폐지하고 ‘부채비율 200% 충족’과 ‘비계열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해당 부처들의 부정적 의견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투자 활성화가 명분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이들 정책을 폐지·완화한다고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재벌 경제’의 폐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지금도 출자 여력 충분=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과 일부 재벌들은 출총제가 투자를 제약한다는 논리를 줄곧 펴왔다. 하지만 지난 11월에 발표된 공정위의 ‘2007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출자 동향’을 보면, 출총제로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6조원 규모의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두 곳뿐이다. 출총제 적용을 받는 25개 대기업의 출자 여력은 2007년 4월 현재 37조4천억원. 기존 출자액 14조9천억원의 2.5배나 더 출자할 수 있는 것이다.

출총제는 국내 기업의 지분 취득을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할 뿐 설비투자나 사업부 설립을 하는 데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각종 예외, 적용 제외 조항들이 있어 동종 또는 밀접한 분야 관련 출자, 사회기반시설(SOC) 법인 출자,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 등엔 제약이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학계에선 그동안 이런 이유들을 들어 투자와 출총제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기존 사업에선 출총제가 폐지돼도 투자가 더는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며, 출총제를 없앤다고 해서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이 저절로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동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박상용 경쟁정책본부장(왼쪽에서 세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동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박상용 경쟁정책본부장(왼쪽에서 세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대안 마련은 요원할 듯=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출총제가 일시 폐지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년 사이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순환출자는 16조9천억원에서 45조9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또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선단식 경영’도 다시 나타났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팀은 최근 펴낸 <해방 이후 한국 기업의 진화>에서 “출총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시점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가 급증한 시기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내부거래를 통한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 심화뿐 아니다. 출총제 폐지의 후유증으로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나 다른 계열사로 특정 기업의 부실 떠넘기기, 소수주주 이익 침해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재계 일부에선 “외국에는 출총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에는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소유 구조도 없다”고 반박한다.

인수위는 “필요한 경우 보안 방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2006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 때도 공정위는 출총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순환출자 금지를 넣으려다가 재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한다지만 ‘출총제 적용 제외’라는 혜택이 사라져 지주회사로 전환할 유인도 줄어들었다. 또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 공정위의 사후 제재 수단들도 힘을 잃을 수 있다. 경실련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보완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는 ‘선 폐지, 후 보완론’은 결국 출총제 폐지로만 끝나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새 정부는 의도와 관계 없이 ‘친기업’이 아니라 ‘친재벌’이란 비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