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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4천만원 연봉자, 소득세 19만원 덜내

등록 2008-01-15 20:3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매달 원천징수 세액 변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매달 원천징수 세액 변화
과표 구간 상향 조정…다음달부터 시행
‘마이크로크레디트’ 법인세 비과세 혜택
2월부터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원 정도 덜 내게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데다(<한겨레> 2007년 8월24일치 1·3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덜 내고 적게 환급받는 쪽으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돼 세금 계산이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중순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0년여 만에 조정된 소득세법의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에 맞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가구별 원천징수액표가 바뀐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과 가구원 수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구원 수 3명 이상 가구의 특별공제액은 현행 ‘240만원+총급여의 5%’에서 ‘250만원+총급여의 5%+총급여 중 4천만원 초과분의 5%’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3~4명 가구는 연간 급여가 3천만원인 경우 연간 소득세를 4560원을 덜 내게 된다. 또 △4천만원은 19만2360원 △5천만원은 28만2360원 △6천만원은 36만840원 줄어든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 20%, 음식·숙박업 40%)을 곱한 금액에서 다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특례제도에 따라 더 낮은 부가가치율(소매업 15%, 음식·숙박업 30%)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 4천만원의 음식·숙박업자라면 연간 세금 부담이 1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입이 일정액 이하이면서 거래 금액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된다. 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각종 경비의 손비 인정 한도 등 소득 계산 방법이 단순해지고, 세액 계산도 복잡한 조세 감면 대신 표준 세액공제가 적용돼 쉬워진다.

이 밖에 전통주의 주세 감면 범위가 현행 농민주 중 과실주에서 농민주와 민속주를 포함하는 전통주 전체로 확대되고, 영업점 밖 판매가 금지돼온 소규모 제조 맥주(하우스 맥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 등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 신용대출)를 수익사업에서 제외해, 이 사업을 하는 비영리 대안 금융기관에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세상기금,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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