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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십년 해묵은 영화계 관행 첫 제재

등록 2008-01-16 19:29수정 2008-01-17 02:16

“간판 빨리 내려라” “무료 초대권 내놔라”
개봉뒤 며칠 만에 내리는 조기종영이나 무료초대권 남발 같은 영화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복합상영관과 씨제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한국소니픽쳐스, 유피아이, 20세기 폭스 코리아 등 5개 배급업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씨지브이는 지난 2004년부터 3년여간 〈섹스이즈코미디〉 등 16개 배급사의 영화 29편을, 롯데시네마는 〈깃〉 등 17개 배급사의 영화 26편을 개봉뒤 6일 안에 일방적으로 종영시켰다. 다른 복합상영관도 마찬가지였는데, 공정위는 “최소한 2주(흥행부진땐 1주)의 상영을 보장해주는 관행을 무시해 손실위험을 배급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복합상영관들은 상영기간을 연장해줄 경우 극장과 배급사가 나누는 흥행수입 비율인 ‘부율’을 애초 계약조건보다 배급사에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자신들의 마케팅을 위해 무료초대권을 대량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료초대권 발급규모는 씨지브이가 177억원, 롯데시네마 41억5200만원, 메가박스 32억5900만원, 프리머스시네마 21억1200만원 등이다. 4개 복합상영관은 제작과 배급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며 국내 스크린 수 54.7%(2006년), 관객점유율 70.1%에 이르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기없는 영화를 밤이나 아침시간에만 끼워넣는 ‘교차상영’이나 거대배급사들의 비인기영화 끼워팔기 행위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에 제재하지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김해준 국장은 “공정위의 첫 제재를 계기로 영화계 내부에서 표준상영에 관한 규칙 제정논의 등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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