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워콤·화학 등에 과징금 6억9천만원
엘지그룹의 계열사들이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상품 가입자 유치를 직원들에게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의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사원판매’ 행위를 한 엘지파워콤과 엘지화학, 엘지전자, 엘지마이크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마이크론을 뺀 3개사에 대해 모두 6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지파워콤은 계열사 임직원을 통해 50만건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2006년 6월부터 ‘엑스피드 임직원추천 가입행사’를 열어왔다. 파워콤은 그룹사 사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계열사의 협조를 구하고 전산팀을 통해 해당 계열사의 유치 실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송부하게 했으며, 임직원 한 사람당 4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부여해 실적관리 등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수시로 개인별 유치건수를 확인하고 각자의 유치실적을 비교·점검하는 한편 실적이 저조한 직원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는 방법으로 임직원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현재 엘지전자 22만건, 엘지화학 10만9천건 등 전계열사가 49만4천건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이에 힘입어 파워콤은 신규진출 2년만에 시장 점유율 10%를 넘기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특히 자신의 직원에 대한 판매강요 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게 사원판매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의 김상준 서울사무소장은 “사원판매는 기업이 고용관계를 이용해 상품판매를 강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이 아니라 직원수를 통해 부당한 우위의 경쟁력을 갖게 되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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