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사례·유의사항 발표
‘은행적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성 상품.’,‘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
이런 광고문구나 영업사원의 설명에 속아 덜컥 상조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해 낭패보는 사례가 적지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사례 유형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우선 계약해지 때 납입금 환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ㄱ씨의 경우, 모두 2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뒤 매월 4만원씩 100만원의 납입금을 내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해지하려 했지만 사업자는 23만4천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산·폐업으로 인해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상조서비스 제공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 거부 △특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별도의 요금지급 요구 △약정 내용보다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저축상품인 것처럼 허위 설명하며 회원모집 등이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되도록 표준약관을 시행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가 발생할 땐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kca.go.kr)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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