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위 최종결과 “비행 방향도 부적절”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아 기체 앞부분(노즈레이돔)이 떨어지고 조종실 방풍창이 깨진 뒤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8942편의 사고 원인은 조종사가 소낙비구름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적절한 방향으로 피해 비행하지 않은 데 있다는 최종 사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겨레〉 2006년 6월21일치 1면 참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8일 “8942편 운항 승무원들이 뇌우 회피를 위해 선정한 비행 경로는 뇌우로부터 이격 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고도 강하를 하는 동안 뇌우에 대한 주의가 충분하지 못했으며, 뇌우에 근접했을 때 선택된 비행 방향은 뇌우 회피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다. 또 사고조사위는 “8942편이 뇌우와 조우할 때 고속 강하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우박사고로 인해) 자동 추력·비행 장치가 단절된 뒤 최대 운용속도인 350노트에 가까운 346.4노트까지 증속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상대가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예보나 기상 정보를 운항감시통제 시스템에 입력해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혀 과속과 부적절한 기상 정보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사고조사위는 이번 결론에 따라 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에 △레이돔의 강도 증가 △레이돔 이탈 때 경고장치 설치 △조종실 방풍창 파손 때 비상착륙 절차 교범에 추가 등을 권고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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