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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EU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합의

등록 2008-01-30 20:52수정 2008-01-30 22:18

FTA 6차협상 3일째…원산지·지재권 등은 공방
유럽연합(EU) 쪽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원산지 기준을 놓고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한수 우리 쪽 수석대표는 30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이 열린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 쪽이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않던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품목은 농산물 관세 일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원산지 문제는 협정문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국적 기준과 관련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 유럽연합 쪽은 애초 선원과 선박회사 모두 한국 국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우리 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선원 요건은 해결돼 가고 있으나, 회사 요건은 유럽연합 쪽에서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 쪽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50~75%)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 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쪽은 부가가치비율의 경우 30~45% 이상은 수용할 수 없고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나 세번 비교 중 하나를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기술 장벽 분야에서 유럽연합 쪽은 회원국들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별 명칭이 아닌 ‘made in EU’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업계 자율에 맡기자고 제의했으며, 우리 쪽은 좀더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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