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한-EU FTA, 지적재산권협상 사실상 타결

등록 2008-01-31 23:46

공연보상 청구권등 철회,,,통관행정 강화 주고받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가 사실상 타결됐다.

김한수 우리 쪽 수석대표는 제6차 협상 4일째인 31일 “유럽연합 쪽이 공연보상청구권과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에 우리는 지적재산권 위반 기업에 대한 통관행정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연보상청구권이란 노래방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이를 수용하게 되면 국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우리 쪽에서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의약품 자료독점권은 유럽연합이 기존에 요구했던 10년을 철회하고 현행 우리 제도(6년) 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견 접근을 이뤘다.

김 대표는 그러나 “통관행정을 강화하게 되면 지재권자에게 지재권 침해 상품의 통관 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통관 보류 요구권의 인정 범위는 기존 상표권·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 신품종 등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허권은 협정 발효 2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이나 주류 등을 특허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한 양쪽 이견도 대폭 좁혀졌다. 남영숙 교섭관은 “유럽연합 쪽이 750개, 우리 쪽이 이천쌀 등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52개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쪽의 지리적 표시 강화 요구를 수용해도 우리 쪽의 산업적 피해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추급권(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나 상속자가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은 협정 발효 뒤 2년 안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원산지와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상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유럽연합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50~75%)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 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쪽은 부가가치비율 30~45% 이상은 수용할 수 없고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나 세번 비교 중 하나를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