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회원 전 대표 법정구속…허위 감자설 유포 부당이득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에 상관 없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1일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고 론스타코리아를 운영하면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58)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에 대해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엘에스에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해 벨기에에 설립한 투자회사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의 사외이사인 유회원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스티븐 리 론스타 한국본부장 등은 2003년 11월20일 외환카드의 감자설 발표를 결정하고, 실제 감자에 대한 검토나 실행 의사도 없이 외환은행과 엘에스에프에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허위 감자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감자설 발표 직전인 11월21일 외환카드의 주가는 주당 3975원이었으나 합병 결정 직전인 27일엔 2930원까지 떨어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려 외환은행에겐 주식매수 청구권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엘에스에프에 대해선 지분 희석 방지라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했다”며 “합병 결과 외환은행은 123억원, 엘에스에프는 100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고 오랜 시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유 대표는 “재판장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성준 투기자본 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스티븐 리 론스타 한국본부장이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정한 만큼 (검찰이)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나 스티븐 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김지은 김경락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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