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급여이체 고객에 최대 3.41%P 할인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은행 상품이 나왔다.
국민은행은 4일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최대 3.41%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하는 신용대출상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대출 한도를 기존 상품보다 확대하고 금리도 기존 신용등급별 8단계에서 2단계(1~5등급, 6~8등급)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중·하위인 고객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6~8등급인 고객이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직장인 신용대출’에 견줘 연 1.07~3.41%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은행 쪽 설명이다.
대출 한도는 최저 500만원(우량업체 직원은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이다. 대출금리는 4일 현재 연 7.91~8.21%(6개월 변동금리 기준)이며 신용카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5%포인트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종전 3, 6, 12개월 변동금리에 2, 3, 5년 변동금리를 추가했고, 최장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대출 대상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급 이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평균 이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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