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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 추진

등록 2008-02-10 21:19

인수위, 이르면 이달 중 추진
출퇴근 고속도 통행료도 내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면제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위원은 10일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의 감세방안에 택시용 엘피지의 유류세 면제가 포함됐다”며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택시용 엘피지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올해 580억원, 내년에 420억원 등 2년 동안 1천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차량용 엘피지에는 ㎏당 개별소비세 275원, 교육세 41.25원, 판매부과금 62.28원 등 378.53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차량용 엘피지의 서울지역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9월까지 770원 안팎을 유지하다 12월 872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1월에는 960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편,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대 50%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간사는 “서민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할인시간은 출근시간 직전인 오전 5~7시와 퇴근시간 뒤인 오후 8~10시 등 4시간이다. 출퇴근시간대를 피한 것은, 차량이 덜 몰리는 시간대에 할인을 해줘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요금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차량에 하이패스를 부착하거나 선불식 출퇴근 예매권으로 통행료를 계산해야 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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