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국회서 ‘한판승부’
변호사에 세무자격증 폐지 등 ‘세무사법 개정안’ 2건 상정
변호사와 세무사가 업무 영역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변호사의 업무 영역은 축소되고 세무사는 확대되는 세무사법안 개정안 2건이 오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된다.
이미 재경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현행 규정이 ‘1시험 1자격 부여’의 자격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조항을 이번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사들은 법률 전문가에게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세무사들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보니, 세무사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 세무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판·검사와 변호사 출신이 많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세무사에게 세무 관련 소송대리를 허용해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는 세무사법 개정안(안택수 의원 발의)은 재경위에 상정된다.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지만 세무 관련 사건은 제한적으로 세무사도 공동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세무사들은 독일·오스트리아·미국 등에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주고 있고, 일본도 민사소송법상 사법보좌인 제도를 세무사법에 두고 있어 사실상 세무사가 조세소송 업무를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최근 재경위에 낸 반대 의견서에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권이 주어지면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사, 관세 업무는 관세사, 노동 사건은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까지 소송대리권을 요구할 것”이라며 “의뢰인은 이중 부담을 안게 되므로 비용을 절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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