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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미 쇠고기 등골뼈’ 해명요구도 안했다

등록 2008-02-13 20:43

선적만 일시 중단…민변,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
정부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거듭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발견됐음에도 미국에 해명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정부가 맺은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나올 경우 수출국에 원인 규명과 해명을 요구해 명확한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수입 중단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비공개 정부 문건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4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또 다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골뼈가 나왔지만 미국에 해명이나 조사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은 이런 사실을 농림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골뼈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검역중단 조처와 함께 미국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었다. 이후 미국이 해명 조사서와 추가 해명서를 보내온 뒤 이를 받아들여 검역을 재개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4일 또 다시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골뼈가 발견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검역 중단 조처만 하고 미국에 추가 해명은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미국 정부는 1차 등골뼈 반입 원인을 설명한 ‘추가 해명서’에서 재발 방지 약속보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박만 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이 이날 공개한 미국 쪽 추가 해명서를 보면, 미국 농무부는 “미국 쇠고기의 한국시장을 확대하고자 검역 기준 완화를 ‘적기에’(timely) 끝내자”고 요구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은 추가 해명서에서도 현지 도축 및 하역 작업장의 관리통제 시스템 실패가 사고의 근본 원인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추면서 오히려 검역조건 완화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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