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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FTA 의무규정, 한국 55개-미국 7개

등록 2008-02-18 20:06

미국이 체결한 양자 자유무역협정에서 각국 의무규정 현황
미국이 체결한 양자 자유무역협정에서 각국 의무규정 현황
국회 ‘한-미FTA’ 검토보고서
미국내 한국투자자 보호 배제 등 불균형
형식적 공청회 등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검토 보고서는 앞으로 국회의 협정 비준 동의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석과 평가 내용을 담고 있다. 무려 869쪽에 이르는 이 보고서는 “한-미 에프티에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적 하자와 함께, 협정문안의 일부 규정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이익균형이라는 에프티에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 위헌적 내용=협정의 위헌적 소지는 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자동차 부문에 담겨있다. 협정문 제2의 12조는 현행 지방세법상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된 자동차세를 3단계로 단순화하도록 하고,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 도입을 금지하는 등 세율의 상한을 정하고 특정 종목의 조세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세를 정하는 것이 헌법 원칙이므로, 정부간의 협정으로 조세를 규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의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조문이라 해도 정부는 조세의 변경은 자신들의 권한이 아님을 미국에 밝히고 거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자유화 후퇴 방지 메커니즘이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도입도 국회의 입법권이나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의무의 심한 불균형=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쪽 보다 우리 쪽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미국만 지는 의무규정은 7개에 불과한 반면, 우리만 부담해야 할 의무규정은 55개나 된다. 1:8의 불균형이다. 우리 쪽만 지는 주요 의무규정은 △저작물 무단 배포·전송·복제 시 인터넷 사이트 폐쇄 △협정 위반시 자동차 관세 철폐를 복귀하는 스냅백 조항 △미국 내 한국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보호 규정 적용 배제 등이다. 이는 미국의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견줘도 과다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모로코의 경우, 1:5로 우리나라보다 나은 형편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0.8로 미국보다 오히려 부담이 적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과정에서 많은 법령을 개정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법개정 사항이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방적 의무 규정이 명목상 수치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합리성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호혜를 바탕으로 이익 균형을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절차적 하자=보고서는 한-미간 협정 체결 과정에서 △형식적 공청회 개최 △4대 선결조건 논란 야기 △사전 국회 협의 미비 △국민 의견 수렴 부족 △두차례 추가협의 통한 협정 문안 수정 등의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협상 개시 선언 이래 국민의 불신과 반대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스크린 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히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국책연구기관의 자료 공개도 거부해 의혹만 증폭시키는 등 협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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