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지역 한국 기업 철수 추이
영사관에 청산대책반 운영…무단철수 기업엔 ‘형사처벌’
중국서 한국 기업들이 무단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한계기업들의 청산(기업정리) 작업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고의로 무단철수하는 기업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하거나 중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최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상하이, 광둥성 동관 등 세 곳을 찾아가 조사해보니, 다른 지역에선 큰 문제가 없었으나, 산둥성의 임가공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런 한계기업들의 합법 청산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2~2007년 산둥성 칭다오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8233곳이며, 이 가운데 206곳이 무단철수했고, 65곳만이 합법적으로 철수해 한-중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산둥성 칭다오의 한국영사관에 ‘기업청산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산둥성 정부와 협력해 기업정리를 지원하고 △기업인의 요청 때 현장을 찾아 신변을 보호하며 △기업정리 관련 정보와 상담, 실무를 지원한다. 또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도 ‘애로기업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상담과 청산 절차진행을 지원하고, 중국 중앙정부에 청산 관련 협조와 제도 개선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에서 고의로 무단철수한 뒤 국내로 도피한 악덕 기업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형사처벌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중 민·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중국인도 한국 법원과 검·경찰에 민·형사상 조처를 할 수 있다.
또 중대 기업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범죄인을 중국 정부에 인도하는 것도 검토한다.
산자부 홍지인 통상협력기획관은 “경제가 발전한 연해 지역은 투자에 따른 혜택이 사라지고 있으나, 내륙의 시안이나 충칭 등에서는 아직 투자 혜택이 살아있다”며 “이들 지역에 건설중인 한국기업 전용공단에 연해 지역 임가공·가공무역 업체들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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