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2009년 말까지 한시적 환급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또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되고 프로판 액화석유가스(LPG)에 붙은 개별소비세의 법정세율도 50%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현재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매년 3%포인트씩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최대 45%(15년 이상 보유 때)까지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매년 4%포인트씩 최대 20년 이상 보유할 때 80%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또 오는 5월부터 내년 말까지는 가구당 1대의 경차(승용·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리터당 300원씩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와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LPG)가 환급된다. 또 엘피지 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이 ㎏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되고,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택시용 엘피지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도 면제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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