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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우리은행 “사회봉사자 빚 깎아드려요”

등록 2008-02-26 20:18

500만원 이하 채무감면 확대
“사회봉사하면 빚을 깎아드립니다.”

우리은행은 26일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연체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빚을 줄여주는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준다. 하루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해준다. 휴일 봉사,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 가정, 저소득자, 투병 중인 가정은 포인트를 50% 더해 적용한다.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마치면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 포인트를 주고, 사랑의 나눔 헌혈 때는 연 두 차례에 한해 한 차례당 3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준다.

기존에는 봉사 활동과 헌혈을 할 때 본인과 배우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구 등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대상자가 돼 지원자는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안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우리은행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연체자다.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직업훈련 과정 수료 때 ‘수료증’을, 사랑의 나눔 헌혈 때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를 내면 된다. 포인트가 채무원금을 넘는 경우 채무감면과 함께 신용관리대상 정보등록 해제도 가능하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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