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논란’ 핵심쟁점 ‘우선주’
“세 감면은 2002년 당시 정부 판단” 하나은행 반발
“세 감면은 2002년 당시 정부 판단” 하나은행 반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던 우선주를 하나은행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할 것이냐의 여부다. 법인세법 제45조는 조세 부담을 고의로 줄이기 위한 ‘역합병’의 조건으로 ①적자법인이 흑자법인을 인수 ②합병 후 흑자법인 이름 사용 ③동일인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등 세가지를 들고 있다. 세가지 조항에 해당하면 역합병으로 규정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02년 당시 실제로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적자기업인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합병 후 은행 이름을 하나은행으로 바꿨다. 따라서 첫번째와 두번째 조항에는 걸린다. 열쇠는 세번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001년 1월1일 기준으로 예보는 서울은행 지분 100%를, 하나은행 지분 35.04%(우선주)를 보유한 상태였다. 정부는 98년 5개 부실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청은행을 인수하는 하나은행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우선주를 발행하도록 해 매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우선주는 원래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넘을 수 없은데, 외환위기 직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은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목적의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라고 하더라도 역합병 판정시 이를 발행주식에서 빼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근거를 들어 법인세법이 금지하는 역합병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나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예보의 하나은행 지분은 우선주 발행분만큼 하나은행이 예보 채권을 인수한 데다가 우선주의 환매권리가 있으므로 사실상 ‘부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웅 변호사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지배나 경영권 인수 목적이 아니므로 사실상 부채로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발행주식 수를 따질 때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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