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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황영기 “기업 비자금 고백땐 처벌 면제” 주장 논란

등록 2008-02-28 21:06수정 2008-02-29 13:22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리의 핵심 통로인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의 사장과 은행장을 지낸 황영기(사진)씨가 28일 비자금을 조성한 대기업에 자수 기간을 줘 과거 잘못을 고백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이건희 회장 일가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의 수사 대상자이기도 한 사람이 일종의 해법을 제안한 셈이어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베이징대의 장학금 지원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은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삼성 특검 때문에 처지가 비슷한 다른 대기업들도 모두 가슴을 졸이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747 정책’(7%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과 경제 회생의 주역이 될 기업을 살리는 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기업들의 비자금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삼성 특검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거 잘못을 신고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자수 기간을 둬 대기업들이 잘못된 관행을 털고 나아갈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 기업들이 과거에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또 “비자금은 대체로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하거나 인허가를 따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비자금은 기업의 사리사욕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에서 비롯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대기업들도 삼성처럼 내부고발자에 의해 비자금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몰라 숨죽이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 아래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 탈법적인 일에 대해선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 기업들에게 숨 쉴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선대위에서 경제살리기 특위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인수위에선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 특검의 조사 대상으로 출국이 금지됐으나, 최근 우리은행의 베이징 사업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출국 허가를 받았다.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그를 삼성 비자금을 관리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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