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예규 정반대 판단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최근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에 2002년 당시 서울은행 합병 관련 법인세를 뒤늦게 추징하기로 하면서 그 근거로 ‘우선주를 발행주식에서 뺀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지만(<한겨레> 2월28일치 20면), 정작 정부가 그간 예규를 통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10월15일치 국세청 예규에는 수협이 국세청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한 데 대해 국세청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는 지분이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230, 2003.12.22)를 참고하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와 있다.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수협 신용부문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출자한 ‘특수관계자’로, 출자금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국세청 예규는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당국의 판단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옛 재경부(현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230, 2003.12.22)를 보면, “특수관계자 판단시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 시행령 87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기획재정부가 우선주를 발행주식에서 뺀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하나은행이 뒤늦게 법인세를 물어야 할 상황으로 몰고간 것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은 지난달 2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우선주가 발행주식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뿐”이라며 “우선주를 발생주식 총수 산정에서 뺀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남는 문제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금지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87조)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합병’을 금지하는 ‘역합병 규제’ 조항(법인세법 45조, 법인세법 시행령 81조)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역합병 규제는 모두 고의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은행 사례를 부당 역합병으로 판정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명문 규정도 없이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국장은 2일 “분명한 것은 재경부가 역합병 사례에 대해 조문 해석을 한 건 하나은행 사례가 처음”이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건과 역합병 건을 동일하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두 건의 궁국적인 법 취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재경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건에 대해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역합병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내리는 게 맞다”며 “명문 규정이 안돼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명문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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