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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출 낀 집·전세 준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다

등록 2008-03-05 20:57

주택금융공사 연금 활성화 방안
6일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전세를 내준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5일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에서 설정하는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65살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 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은 60만5000원으로 일반 종신형 상품 가입자(86만4000원)에 견줘 약 26만원이 적다.

다음은 이 제도와 관련한 일문일답.

-신용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나.

=신용대출 또는 사채는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상환한 담보 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

=안된다. 가입할 당시 상환할 잔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를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가능한가. =전세를 준 아파트의 보증금을 수시 인출금으로 상환하는 동시에 그 아파트에 이사해 사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상환할 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도 가입할 수 있나.

=채무가 집값을 초과하거나 수시 인출금과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합쳐도 갚지 못한다면 가입할 수 없다.

-담보대출도 있고 임대보증금도 여러 건이 있다면. =여러 건의 대출이 있더라도 수시 인출금과 자기자금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1개월 내 모두 상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아들이 사업자금이 부족해 부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데.

=자녀 또는 타인이 채무자인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전세보증금을 다 갚고 나면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나.

=없다. 다만 소유자나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것은 무방하다.

-수시인출금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 =영수증, 계산서, 고지서, 계약서 등 지출 증빙 자료로 확인한다. 영수증 등을 분실할 경우 간단한 확인서만 내면 가능하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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