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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상 1천명 어떻게 선정?…특혜 논란일듯

등록 2008-03-06 20:32수정 2008-03-07 18:21

기업인들, ‘핫라인’ 이어 4월부터 공항귀빈실 이용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기업인과의 핫라인 개설 추진에 이은 것으로, 청와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귀빈실 이용 특혜를 주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는 마당에, 기업인들에게까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귀빈실의 이용 특혜를 주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공항 귀빈실 이용이 가능한 기업인 1천명을 2단계에 걸쳐 선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는 4월1일까지 400명, 6월에 600명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선정은 인천공항공사가 경제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최종 결정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인들에 대해선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기업인의 공항 귀빈실 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3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정치인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이후 본격 추진돼 왔다.

그동안 공항 귀빈실은 전·현직 3부 요인과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경제 5단체장 등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용객의 70%는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항 귀빈실에선 텔레비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회의도 열 수 있다. 또 출국 때는 보안검색도 별도로 받고, 수속도 의전 직원이 대신 해줘 출국 절차도 30분 정도로 크게 단축된다.

인천공항에는 현재 귀빈실(730㎡·약 220평)이 한 곳밖에 없으나, 추가로 930m²(약 280평)와 660m²(약 200평) 규모의 귀빈실이 각각 4월과 6월 추가로 더 들어서 세 곳으로 늘어난다. 공항 쪽은 이 대통령의 방침이 있기 전부터 귀빈실 이용자가 늘어나 공사를 진행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 곳의 귀빈실에 대해 “굳이 ‘정치인용’ ‘기업인용’으로 나누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인들의 귀빈실 이용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귀빈실 이용 대상자가 선정되면, 선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권위주의의 한 형태인 공항 귀빈실의 이용범위를 축소해야지,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귀빈실은 없고 항공사들이 자체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용대상을 신청자에 한해 공항에서 자체 판단해 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 외교부 장관에 한해서만 무료로 귀빈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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