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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기자실 운영지침’ 배포했다가 철회 소동

등록 2008-03-11 13:50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위원회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자실 운영 지침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11일 금융위가 배포한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기자가 개별 인터뷰나 취재를 할 때는 미리 정책홍보팀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별도로 마련된 인터뷰실에서 취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화 또는 전자메일 방식에 의한 인터뷰나 취재는 예외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출입하지 않은 경우, 엠바고를 파기하거나 명백한 오보 또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할 경우 정책홍보팀장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에 주 3회 이상 출입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사후에 소명서를 내면 출입기자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설되는 금융위의 기자실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무상의 착오로 발생한 사건으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 때 만든 자료가 직원 실수로 첨부돼 배포됐다"며 "해프닝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는 언론과 투명하고 개방된 자세로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등록 기준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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