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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울시 “업소당 간판 1개만 허용”…점멸광고 금지

등록 2008-03-12 11:17

정유·전자·유통업계 “영업환경 악화” 반발

앞으로 서울시내 주요 거리에서는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만 허용되고, 기둥형이나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점멸 조명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공공 디자인' 차원으로 관리,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12일 발표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내달부터 뉴타운 등 개발지역과 신축건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은 제외된다.

오세훈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축물과 광고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내 전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폭 20m 이상 도로변이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중점권역'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를 1개로 제한,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간판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가로형은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 세로는 판류형의 경우 폭 80㎝ 이내만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


여러 간판을 모은 연립가로형 광고물은 최대 8㎡ 이내로 하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며, 건물 상단의 간판은 가로형의 경우 건물 폭의 2분의1, 세로는 최대 2m 이내 등으로 제한된다.

지주(기둥)형 간판은 한면의 면적을 3㎡ 이내, 높이는 5m 이내로 하되 5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할 때만 허용하며, 특히 주유소의 '폴사인' 등 단독 지주형 간판이나 창문 광고물,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점멸조명 광고물 설치는 금지된다.

시는 이 밖에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간판수를 2개까지 허용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권역'과 관광특구, 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정유나 전자, 유통, 금융, 프랜차이즈 등 주요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지나친 규제로 확대돼 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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