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적발 시정명령
‘고속도로 휴게소의 삶은 계란값은 왜 다 똑같을까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인된 단일가격으로만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단법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협회는 2006년 4월께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06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1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1472종의 상품에 대한 상품명·규격·제조업체·판매가격 등이 기록된 판매상품 코드부여 신청서를 받은 뒤 판매상품별 코드를 부여하면서 각 상품별로 단일화된 가격을 정해 승인했다. 또 임시총회를 열어 판매상품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휴게소 운영업체들에게 코드부여 상품만 판매하고 코드부여 가격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요구해 받았고, 미참석 업체들에게도 우편으로 각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품 판매가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가지는 공익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휴게소 운영업체의 경영사정 등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게소별 삶은 계란 값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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