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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납품업체 거래제한 못한다

등록 2005-04-19 18:13수정 2005-04-19 18:13

공정위 중기 보호 개선대책 발표
불공정 피해 ‘조정전치주의’ 추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도록 강요하거나 경쟁입찰 때 최저입찰가격보다 낮은 대금으로 낙찰을 결정하는 행위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경쟁당국이 구제하기 이전에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조정전치주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거래실태를 보면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요 독점적 구조에서 교섭력의 현격한 차이로 심각한 거래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일부가 대기업에 이전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전국 5만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열곳 가운데 네곳(38%) 가량이 거래하는 대기업으로부터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이 특정품목을 중소기업에 발주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특정업체만 함께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해 2분기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이 경쟁입찰에서 최저가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후에도 추가 개별협상을 통해 대금 가격을 더 낮추는 사례가 있다”며 오는 7월1일부터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소자본창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자들의 억울한 피해방지 대책도 나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경영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마련하되, 비중이 높은 외식업 가맹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규모가 작은 원사업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상의 현행 구제조처가 사후처벌위주로 되어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조가 미흡하다”면서 당사자간의 자율적 분쟁조정 유도를 위해 ‘조정전치주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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