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가처분 신청 내
현대그룹 계열인 현대증권과 현대·기아차그룹에 최근 인수된 신흥증권이 ‘현대’라는 이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현대증권은 21일 “신흥증권이 ‘HYUNDAI IB증권’이라는 사명을 쓰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흥증권을 인수한 현대·기아차그룹은 최근 ‘HYUNDAI IB증권’이라는 사명을 사용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현대증권은 신흥증권 쪽에 “고객들이 오인할 소지가 높으니 이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이 현대증권 쪽 설명이다. 영문명과 한글명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발음이 같으면 고객들이 혼동하거나 계열사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증권에서 ‘현대’라는 이름은 현대증권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현대’를 다른 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법이나 상표법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며 “향후 현대증권의 상호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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