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생활필수품목 내역
정부, 쌀·밀가루·학원비 등 10일마다 점검
“유통개선·수급조절”…석유 관세도 3%→1%
“유통개선·수급조절”…석유 관세도 3%→1%
정부가 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52가지 생활필수 품목을 확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관리대상 품목은 쌀·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3가지, 밀가루·라면·두부·설탕 등 가공식품 11가지, 세제·화장지 등 공업제품 9가지와 공공요금, 학원비·자장면 등으로 구성했다. ▶관련기사 17면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팀’은 열흘 주기로 52가지 품목의 가격변동을 점검하고, 가격 상승 원인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고 유통구조 개선과 담합·매점매석 단속,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할인점이 자기 상표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주유소의 상표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휘발유·등유 등 4개 주요 석유제품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율을 다음달부터 3%에서 1%로 내리고, 가공용 밀 등 생활필수품 원자재 32개 품목을 비롯해 모두 69개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사료용 옥수수와 콩(대두) 등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농산물은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까지 내려 적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이번 조처는 애초 7월에 하려던 할당관세 조정을 석 달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6천억원의 추가 관세감면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 결과 소비자물가는 0.1%, 수입물가는 0.27%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재정부 백운찬 관세정책관은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해 모두 관세를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접근했다”며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과 그동안의 관세인하로 수입이 급증한 설탕 등 일부를 빼고는 최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췄다”고 설명했다.
정남구 김수헌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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