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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원석씨등 대한통운에 250억 배상” 판결

등록 2005-04-19 22:48수정 2005-04-19 22:48

동아생명 부실 신주인수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19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 곽영욱씨가 “동아생명 유상증자에 무리하게 참여하라고 지시해 회사에 5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 전 대한통운 임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 발행 당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는 등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동아생명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대한통운 임원들이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사장단 회의에서 이를 승인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최 전 회장의 지시로 1996년 두차례에 걸쳐 동아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0억원의 신주를 인수했지만, 1999년 동아생명 주식이 무상소각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으며, 최 전 회장 등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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