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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마사회·토공, 인건비 200억대 편법 인상

등록 2008-04-01 08:56

감사원 공공기관 31곳 예비감사
‘임직원 솎아내기 표적감사’ 의혹도
감사원은 31일 ‘31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예비감사 결과 편법 수의계약, 법인카드의 유흥성 경비 사용 등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 통행료 수납업무 외주용역 대상인 전국 185곳의 톨케이트 가운데 10곳을 뺀 나머지 175곳을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나눠주는 등 인사적체 해소 방편으로 활용하다 적발됐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노사합의 등을 이유로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하거나 복리후생비 조로 전 직원에게 나눠주는 등 매년 200~300억원 가량을 인건비 편법인상 용도로 전용하다가 들통났다. 또 증권예탁결제원은 2005년부터 3년 동안 법인카드로 유흥비로 쓰거나 상품권 또는 황금열쇠 등을 구입하면서 모두 8억4800여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분석결과와 공기업 개혁 종합 개선책을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이번 감사원 감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공기업 임직원들을 솎아내기 위해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전력 출자회사인 한전 케이디엔(KDN)의 이아무개 감사가 총선 출마를 겨냥해 주중 14차례에 걸쳐 출마 희망지역을 방문하거나 중앙당사를 찾아간 것에 대해 ‘직무태만’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 감사는 “한전 케이디엔은 ‘기타공공기관’인데다 상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당시 지방을 방문할 때도 휴가를 받았는데, 직무태만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감사원 감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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