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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알려주세요”

등록 2008-04-02 21:02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 공개 청구…경찰청 “비공개 대상”
민간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피해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지난 2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명의도용피해자모임(cafe.naver.com/savename)’ 회원 2천여명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1일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며 “공개되면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요청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임 관계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떤 범죄 행위에 이용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한데다, 정보 유출 여부를 알면 신속히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집단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은 헌법상의 자기정보 통제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2차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케이티(KT)와 하나로텔레콤 등이 고객 73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누가 피해자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문형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거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도 유출사고 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에서는 수사상 알게 된 사실을 말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별도의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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