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에서 상속세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상속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상속세 폐지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님을 내비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상속·증여세법도 1997년 큰 폭 개정 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폐지 또는 세부담 완화를 요구해온 세목이다. 지난 4일에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승수 총리와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상속세는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미국도 부시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으나,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등이 나서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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