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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투기’에 5천억 보증

등록 2008-04-14 19:22

감사원, 직원75명·업체 45곳 적발
‘중소기업 지원’ 지침 무시 막보증
신용보증기금 등이 투기거래로 적발된 업체나 위장 중기업체, 또는 부동산업 개발업체 등 부적격 기업들에 마구잡이로 보증을 서는 등 신용보증제도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옛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4~6월 실시한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적격자에 보증을 서 기금에 손실을 입힌 신보와 기보 임직원 75명에 대해 면직과 고발, 징계, 주의조처 등을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자료를 제출해 보증을 받은 45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신보의 상당수 지점에서는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억제한다는 내부 방침을 어긴 채 이윤이 남는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5124억원을 부당하게 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와 기보의 일부 지점은 2006년 12월께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2개 업체의 건물신축에 39억원의 보증을 섰던 사실이 적발됐으며, 2005년 1월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재무제표 증명원 등을 위조해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민 44개 위장업체에 대해서도 44억원의 보증을 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쌀 도매업체의 이름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조작한 조직적 보증사기단에도 11억원을 보증한 사례도 밝혀졌다.

또 감사원은 기업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뤄진 보증부대출 1천여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346억원 규모의 104건이 아파트와 토지매입, 주식투자, 개인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04년에는 1385억원의 보증을 받아 건물을 취득한 68개 업체 가운데 20개 업체가 대출 용도 외의 건물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다시 매각해 큰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신보의 부동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보증액은 1999년 1억원에서 2006년에는 무려 222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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