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면개방’ 타결…동물사료 금지맞춰 연령제한 풀기로
육가공품도 수입…한우협회 “방미선물 위해 광우병 위험 수입”
육가공품도 수입…한우협회 “방미선물 위해 광우병 위험 수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협상이 사실상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월 중순께 ‘엘에이(LA)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 결정이 내려진 것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이 전면 금지된 뒤 4년4개월 만이다.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그동안 수입 목록에서 제외됐던 소시지·훈제·육포 등 쇠고기를 이용한 육가공품도 수입된다. 아울러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 쪽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해 그 결과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6년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 재개 결정이 내려졌고, 실제 2006년 10월부터 국내에 수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수입물량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돼 검역이 전면 중단됐다.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는 새 수입 위생조건이 발효되는 5월 중순께부터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던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 허위였음이 밝혀졌고, 대통령의 방미 선물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 수입 허용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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