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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뼈있는 압박’에 끌려다닌 4년 4개월

등록 2008-04-18 22:11수정 2008-04-19 00:44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상이 타결된 18일 오전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왼쪽 사진)과 엘런 텁스트라 미국 농업부 부차관이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협상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 엘런 텁스트라 미국 농업부 차관보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협상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김진수 기자 jsk@hani.co.krhref="mailto:jsk@hani.co.kr">jsk@hani.co.kr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상이 타결된 18일 오전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왼쪽 사진)과 엘런 텁스트라 미국 농업부 부차관이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협상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 엘런 텁스트라 미국 농업부 차관보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협상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김진수 기자 jsk@hani.co.krhref="mailto:jsk@hani.co.kr">jsk@hani.co.kr
미 쇠고기 협상 타결
광우병 위험 변함없이…“한-미 정상회담 정치적 산물”
미 ‘동물사료 규제 강화’ 실효 미지수…안전성 의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의 ‘빗장’이 사실상 완전히 풀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와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연계해 파상공세를 펼쳐온 미국은 4년4개월 만에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출할 수 있는 실리를 챙겼다. 반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장해온 ‘한-미 에프티에이와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버리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검역 주권’을 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전후 비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전후 비교
■ 얼마나 양보했나?=한-미 정부는 2006년 1월 개정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합의했다. 살코기는 그나마 광우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개방 폭을 넓혀줬다. 그동안 미국 축산업계는 ‘뼈 없는 살코기’라는 조건 때문에 국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의 70% 가량(금액기준)을 차지했던 ‘엘에이(LA) 갈비’를 2003년 12월 이후 전혀 수출하지 못했다. 또 수입 물량에서 뼛조각이나 갈비 통뼈가 발견돼 수차례 수입 중단 조처를 당했다. 따라서 뼈 있는 쇠고기 수입 허용은 미국 축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된 셈이다.

연령 제한 해제도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다. 애초 우리 쪽은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조처를 실제로 이행해야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겠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미국 쪽 태도가 완강해, ‘동물사료 금지 조처 강화안’을 공포하기만 하면 연령 제한을 풀기로 한발 물러섰다. 미국은 돼지나 닭에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포함한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이 사료를 먹은 돼지나 닭으로 만든 사료를 다시 소가 먹을 경우 광우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도 동물사료 금지 조처를 미국에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풀면 그만큼 광우병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20~30개월 연령대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 연령 제한을 지나치게 완화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2006년 수입 위생조건 합의 때와 견줘 미국의 광우병 통제 정책이 변한 게 없는데, 그때는 위험하다고 수입을 금지했던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이제와서 허용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도 “미국과 우리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양보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보는 의문=우리 쪽 협상단은 줄곧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돼야만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조처의 실효성 여부다. 설사 동물사료 금지 조처 강화안이 공포된다 할지라도 미국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에 이른 시간 안에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또 광우병 예방 시스템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이력추적제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 미국 수출작업장의 비위생적 작업 환경과 부실한 검역 시스템도 걱정거리다. 실제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국내에 들어온 수입물량 955건 가운데 60%인 577건이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2차례나 나왔고, 갈비 통뼈와 뼛조각도 각각 9차례와 519차례나 검출됐다. 표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된 쇠고기가 44건 있었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경우도 한 차례 있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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