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국감증인 출석 안해
법원, 검찰 부과액보다 높여 약식명령
법원, 검찰 부과액보다 높여 약식명령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나오지 않은 박성수(55·사진) 이랜드그룹 회장을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벌금 1천만원에 약식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검찰이 매긴 벌금액을 더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한경환 판사는 18일 “박 회장은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을 예상하고도 국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벌금이 약하다고 여겨져 벌금 액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국에서 투자자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국회 환노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 회장은 2000∼2001년 이랜드 노조 파업 때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노사 협상 타결 뒤 고소가 취하돼 처벌을 면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국정감사 때 도급업체 통폐합 등을 거짓 증언한 혐의로 고발된 이종규 코스콤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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