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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쇠고기 협상타결 뒤 한우값 급락

등록 2008-04-20 20:30수정 2008-04-20 21:53

산지가격 4~9%↓…정부, 유통 정비 등 지원책 발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 전면 개방이 확정되자 소값이 급락하는 등 한우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업계의 요구 사항인 도축세 폐지와 브루셀라병 보상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일 농협의 ‘축산물 가격정보’를 보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발표된 지난 18일 경북 경주 입실 소시장에서 암수 송아지는 각각 평균 174만원과 181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틀 전인 16일의 190만원과 195만원에 견줘 각각 8.4%, 7.2% 떨어진 가격이다. 전북 장수 장계에서도 암송아지는 183만원에서 174만원으로, 수송아지는 196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이틀 새 각각 4.9%, 4.6% 하락했다. 최근 소값은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시작된 지난 11일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8일 현재 전국 암송아지(185만원)와 수송아지(192만4천원)의 산지 가격은 지난달 평균에 견줘 각각 4.6%, 6.8% 낮다. 암소(472만6천원)와 수소(390만7천원)의 산지 가격도 각각 3.9%, 9.4%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사료값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책은 △도축세 폐지,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등 세제·자금 지원 △축산 유통 체계 정비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위생검역 절차 강화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축산 유통 체계의 경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쇠고기 이력 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원산지 표시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300㎡(약 90평) 이상 대형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표시 의무가 적용됐으나, 6월22일부터는 100㎡(약 3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도 구이용 쇠고기뿐 아니라 갈비탕·튀김·찜·육회 등에 대해 원산지와 부위를 꼭 밝혀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나 적용 대상 추가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 사육에서부터 육류 도축, 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2004년부터 시범 운영돼온 이 제도는 당초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전국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축 개량 등을 통한 국내 소·돼지의 품질 개선, 가축 전염병 방역 강화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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