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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옥션 서둘러 약관 변경…책임회피 꼼수?

등록 2008-04-22 18:54수정 2008-04-22 22:19

“피싱 의한 유출땐 회사책임 없어” 추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온라인 장터 옥션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약관을 갑자기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옥션은 지난 2월5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진 뒤인, 2월11일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변경(12차 변경)했다. 변경 약관을 보면, ‘회원님께서도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대여, 제공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약관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원래 규정에는 이용자 본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만 책임이 명시돼 있었다”며 “피싱처럼 이용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모두 옥션의 책임은 아니라고 적시한 것으로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변호사는 “사회공학적 방법의 경우, 옥션의 귀책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 면제조항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현재 옥션 홈페이지에서는 12차 변경 약관을 찾을 수 없다. 12차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11차 변경 약관 내용이 나온다. 게다가 유출 사고 전에 사용된 약관을 찾으면, 수년 전 내용이 올라와 있어 회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옥션의 약관 변경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가입할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는데다 약관에 어떤 말이 있든 보안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소송의 쟁점은 옥션이 보안에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옥션 관계자는 “약관 변경은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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